실험동물자원은행 업무 명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2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험동물자원은행의 업무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험동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2. 실험동물자원은행의 업무를 현행법에 명시하여 실험동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안 제2조제7호를 신설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2를 삭제하며, 제7조의2 및 제7조의3, 그리고 제24조제4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실험동물자원은행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실험동물자원의 관리와 활용을 체계화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실험동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