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자원은행 업무 명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2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험동물자원은행의 업무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험동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2. 실험동물자원은행의 업무를 현행법에 명시하여 실험동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안 제2조제7호를 신설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2를 삭제하며, 제7조의2 및 제7조의3, 그리고 제24조제4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실험동물자원은행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실험동물자원의 관리와 활용을 체계화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실험동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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