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생 통학비 의무지원 하기 위한 법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88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때 필요한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지원이 임의적이 아닌 의무적으로 변경됩니다.
2. 이전에는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만 통학 경비를 지원했지만, 개정안은 특히 초등학생들과 통폐합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통학 경비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데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학습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도시 지역의 학생들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이 학교 접근성 악화와 교통 여건으로 인해 학습권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출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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