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입ᆞ퇴원 절차 개선 및 권익보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0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2.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때,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각 시·도에 최소한 한 개의 국립 또는 공립 정신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4. 현재의 동의입원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를 폐지합니다.

5. 정신건강에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가족이나 구급대원이 해당 인물에 대한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정신질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그들의 가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7. 정신질환자에게 절차조력인이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8. 정신질환자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합니다.

9.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조력인 제도를 신설합니다.

10. 정신질환자의 동료를 통한 상담 및 지원 그리고 동료지원인 제도를 확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며,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해 정신질환자의 진료과정에 보다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강제입원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전반적인 복지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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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