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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원의 임기, 직무,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 및 직원의 법적 지위와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