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대상 확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적용해요.
국가공무원 의제: 서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연구소 임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보도록 해요.
대상 기관 명확화: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소의 국방 연구개발 업무에 기여한 인력을 제도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취지예요.
현행 지위와의 정합성 보완: 복무와 처벌에서는 국가공무원과 비슷하게 취급하면서 서훈에서는 제외된 차이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사기와 명예 제고: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 연구소 임직원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조직의 사기와 명예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에게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규정을 준용하고, 형법 등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국가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도 복무와 직장협의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처벌 법규와 국립묘지 안장 규정을 적용할 때 국가공무원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에는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는 연구소 임직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이에 연구소 임직원도 서훈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국가공무원으로 보도록 해 공로를 인정하자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14조는 연구소 임직원에게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규정 등을 준용하고, 처벌 법규와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국가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상훈법」의 서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국가공무원으로 보는 내용을 더하려는 방식이에요.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연구소 임직원이 국방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근정훈장과 근정포장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제안안은 복무와 처벌에서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는 현행 체계와 서훈 제도 사이의 차이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연구소 임직원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바로 주는 법안이 아니라, 서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문을 열자는 제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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