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소방장비의 도입 및 현장적용성 검증 체계 마련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3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경종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 소방장비의 법적 정의 신설]: 로봇이나 드론과 같이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첨단 소방장비로 명확히 정의하여, 새로운 기술을 소방 현장에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전문가 집단의 성능평가 실시]: 지정된 첨단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기술적 완성도와 안전성을 미리 확인하는 성능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습니다.

3. [시범운영을 통한 현장적용성 검증 의무화]: 장비를 정식으로 보급하기 전, 소방기관이 직접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실제 재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현장적용성을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첨단 소방장비의 실질적인 보급을 확대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임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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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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