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소방장비의 도입 및 현장적용성 검증 체계 마련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경종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 소방장비의 법적 정의 신설]: 로봇이나 드론과 같이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첨단 소방장비로 명확히 정의하여, 새로운 기술을 소방 현장에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전문가 집단의 성능평가 실시]: 지정된 첨단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기술적 완성도와 안전성을 미리 확인하는 성능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습니다.
3. [시범운영을 통한 현장적용성 검증 의무화]: 장비를 정식으로 보급하기 전, 소방기관이 직접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실제 재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현장적용성을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첨단 소방장비의 실질적인 보급을 확대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임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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