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 소방장비의 대외 양여 및 소방차량 긴급정비체계 구축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9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용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 양여]: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된 소방장비 중, 여전히 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장비의 자원 활용성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인도적·외교적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 구성 및 운영]: 대형 산불과 같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소방차량이 고장 날 경우를 대비해 소방청장이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정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방력 손실을 막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 명문화]: 소방장비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을 법령에 직접 명시하여 구매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최적의 장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한 것입니다.

4. [법령 용어 및 체계 정비]: 법령 전반에서 쓰이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미비했던 규정을 보완하여 법률의 실효성과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장비 관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활용과 재난 현장에서의 신속한 정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방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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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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