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직무 체계화 및 권익 보호
근로감독관법안
- 의안번호
- 221199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근로감독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감독관의 역할 강화: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계 법령의 집행을 감독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익을 유지 및 보호하는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근로감독관의 직무 및 권한 체계화: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및 수사권 행사 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근로감독 업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3. 디지털 행정 기반 및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권리구제지원관 도입을 통해 근로감독 역량을 향상시킵니다.
4. 감독 유형 및 처리 기준 명문화: 정기, 수시, 특별감독의 유형을 구분하고, 감독결과 처리 기준을 명문화하여 반복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마련합니다.
5. 신고사건 처리 절차 구체화: 신고사건의 관할, 조사절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 전담 조사체계 등을 구체화하여 신고사건 처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6. 수사 절차 및 공조 체계 정비: 근로감독관의 수사 절차, 검사의 지휘 및 송치절차, 노동쟁의 중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공조체계를 정비하여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7.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마련: 비밀유지 의무 위반, 부당처우 및 출석 불응 등의 행위에 대해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법 준수 강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근로감독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노동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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