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중범죄자 연금 지급 제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6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선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공무원 재직 중 중대한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지만, 전역 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연금 수급이 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은 퇴직 후 중대한 범죄가 확인되어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2.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지급이 제한된 연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되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3.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연금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기존보다 늘려 10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공무원연금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제도의 본 취지에 어긋나며 정의에 반하므로, 퇴직 후라도 중대한 범죄가 드러날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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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