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00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이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모두가 기본적인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더 나은 이동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야 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기관들이 대중교통 소외 지역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지원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서 운영되는 대중교통 운영자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 무임 승차 혜택을 제공하며 그 비용을 정부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등,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이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동권을 향상시킴으로써 전 국민의 생활 수준을 균등하게 높이고, 국가 발전의 균형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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