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00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이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모두가 기본적인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더 나은 이동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야 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기관들이 대중교통 소외 지역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지원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서 운영되는 대중교통 운영자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 무임 승차 혜택을 제공하며 그 비용을 정부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등,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이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동권을 향상시킴으로써 전 국민의 생활 수준을 균등하게 높이고, 국가 발전의 균형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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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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