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활동지원인력 범위 확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99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자의 활동지원인력 자격: 현행법에서 정신질환자는 일반적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정신질환자만이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2. 활동지원급여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 정신질환자로서의 활동지원인력은 활동 수행 중에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해당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조건에 대한 대통령령의 규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3.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호: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신질환자도 적절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여 평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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