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활동지원인력 범위 확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99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자의 활동지원인력 자격: 현행법에서 정신질환자는 일반적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정신질환자만이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2. 활동지원급여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 정신질환자로서의 활동지원인력은 활동 수행 중에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해당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조건에 대한 대통령령의 규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3.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호: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신질환자도 적절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여 평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