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권 연령 기준을 18세로 하향조정하기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39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주민투표권이 부여되는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함
2.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가지고 있음
3. 세계적으로도 점차 더 많은 주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의 연령기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함
이 법안의 취지는 더 많은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권의 연령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치적 판단과 참여 가능성을 인정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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