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권 연령 기준을 18세로 하향조정하기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39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주민투표권이 부여되는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함

2.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가지고 있음

3. 세계적으로도 점차 더 많은 주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의 연령기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함

이 법안의 취지는 더 많은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권의 연령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치적 판단과 참여 가능성을 인정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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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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