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건강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안,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63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생명 및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이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3. 지원사업 종류: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건강 관리와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의료 및 편익시설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설치와 주민 편익을 위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5. 이주 및 토지 매수 대책:
-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이주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토지 소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우선 고용 및 지역기업 우대:
- 입주업체는 주거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 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 주민지원 기금 설치:
- 노후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과 용도를 규정합니다.
8. 환경 영향 조사:
- 환경부장관이 노후 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해 주변지역을 지정 및 고시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유통량, 취급량, 배출량을 조사하고 공개합니다.
9. 알권리 및 감시 권한 보장:
-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이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후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겪어온 환경 오염과 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며,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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