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3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 지정명령의 신청 및 청구 절차
- 보호관찰소의 장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해당 범죄자의 거주지 등에 대한 거주지 지정명령을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 검사는 거주지 지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청구하며, 필요시 보호관찰소에게 범죄 경력 등을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거주지 지정명령의 결정
- 법원은 청구를 이유있다고 판단하면, 전자장치 부착기간 범위 내에서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고 고지합니다.
- 거주지 지정명령을 결정할 때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 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 중 하나를 거주지로 지정합니다.
3. 거주지정 대상자의 의무
- 지정된 거주지를 1일 이상 벗어날 경우 사전에 보호관찰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거주지 점검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4. 거주지 지정명령의 변경
- 법원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직업, 가족 상황, 주거 상태 등 변동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및 검사의 청구로 지정된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거주지 지정기간의 연장
- 법원은 지정명령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에서 거주지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거주지 지정명령의 임시해제
- 보호관찰소의 장, 대상자 및 법정대리인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거주지정 대상자의 성행과 환경 등이 개선되었다고 인정하면 임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벌칙
- 지정된 거주지를 벗어나는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여 적극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줄이고 재범을 방지하여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