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53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 지정명령의 신청 및 청구 절차

- 보호관찰소의 장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해당 범죄자의 거주지 등에 대한 거주지 지정명령을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 검사는 거주지 지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청구하며, 필요시 보호관찰소에게 범죄 경력 등을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거주지 지정명령의 결정

- 법원은 청구를 이유있다고 판단하면, 전자장치 부착기간 범위 내에서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고 고지합니다.

- 거주지 지정명령을 결정할 때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 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 중 하나를 거주지로 지정합니다.

3. 거주지정 대상자의 의무

- 지정된 거주지를 1일 이상 벗어날 경우 사전에 보호관찰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거주지 점검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4. 거주지 지정명령의 변경

- 법원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직업, 가족 상황, 주거 상태 등 변동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및 검사의 청구로 지정된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거주지 지정기간의 연장

- 법원은 지정명령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에서 거주지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거주지 지정명령의 임시해제

- 보호관찰소의 장, 대상자 및 법정대리인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거주지정 대상자의 성행과 환경 등이 개선되었다고 인정하면 임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벌칙

- 지정된 거주지를 벗어나는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여 적극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줄이고 재범을 방지하여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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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