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사회 복귀 안전을 위한 법안,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0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 지정 제도 도입: 아동 및 상습 성폭력범죄자와 같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해, 출소 후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2. 청구 및 결정 절차: 보호관찰소장은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검사가 거주지 지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는 이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정 기간을 설정하고 거주지를 지정하게 됩니다.

3. 지정거주시설 관리와 주민 안전 강화: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시설 후보지를 선정하고 법무부와 협력하여 거주시설 주변의 치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된 거주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법원은 필요시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이들이 사회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사회적 불안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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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장동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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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