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사회 복귀 안전을 위한 법안,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 지정 제도 도입: 아동 및 상습 성폭력범죄자와 같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해, 출소 후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2. 청구 및 결정 절차: 보호관찰소장은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검사가 거주지 지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는 이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정 기간을 설정하고 거주지를 지정하게 됩니다.
3. 지정거주시설 관리와 주민 안전 강화: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시설 후보지를 선정하고 법무부와 협력하여 거주시설 주변의 치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된 거주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법원은 필요시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이들이 사회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사회적 불안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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