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75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함.

2. 2주택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도록 함.

3. 전통사찰, 서원 및 종중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타인 거주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전통사찰 등의 주택으로 합산배제함.

4. 농어촌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도록 합산배제함.

5. 투기목적이 없는 사회적 주택, 협동조합형 주택에는 일반법인 주택과 다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자 함.

6.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층, 저소득자 등 애로가 있는 납세자에게 처분시까지 납부를 연기하는 것을 허용함.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의 형평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상황에 맞춤형 세금 부과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적 주택에 대한 세금 적용을 조정하여 공정한 세제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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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처리 결과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