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공유지분 이익 공유 체계 마련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98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해상풍력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주민과 국민이 함께 나누는 틀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 국가가 사업자에게 여러 지원을 주는 만큼, 그에 맞는 공공이익 회수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 이 법안은 해상풍력 사업의 공유지분에서 나온 이익을 현금이나 다른 방식으로 나눠 주는 구조를 새로 두려는 거예요.
  •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받을 금액, 신청과 조사, 환수, 벌칙과 과태료까지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해요.
  • 핵심은 해상풍력 지원을 받는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되돌리는 장치를 별도 법으로 세우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법의 목적 설정: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공유지분에서 생긴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규율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 용어 정의 마련: 공유지분, 수급권, 수급권자, 수급자 같은 기본 용어를 법 안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 수급권 제한: 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권은 양도, 담보제공,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려는 거예요.
  • 이익 산정 방식: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공유지분 비율을 곱해 이익배당액을 정하려는 구조예요.
  • 수급 대상 구분: 이익배당의 100분의 70은 국민에게, 100분의 30은 설치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했어요.
  • 징수와 회계: 국가가 사업자로부터 이익배당액을 징수해 특별회계에 넣고 관리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해상풍력 발전이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미 해상풍력 사업자에게는 계획입지 제공, 인허가 편의, 기술·금융·세제 혜택,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우대 같은 지원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에 필요한 공적 자원이 큰데도, 그 이익을 국민이 직접 공유하는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상풍력 사업의 일부 지분을 공공이 확보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나누는 제도를 별도 법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이익공유 제도 신설

이 법안은 해상풍력 공유지분에서 생긴 이익을 나누는 제도를 새로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사업 이익을 공공과 지역사회에 다시 돌려주는 구조를 법으로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 해상풍력 지원과 이익 공유를 한 묶음으로 보게 돼요.
  • 사업자가 얻는 이익이 전부 민간에만 남지 않도록 설계했어요.
  • 공공자원을 활용한 사업이라는 점을 제도 안에 반영하려는 거예요.

2) 공유지분과 수급권 정의

법안은 공유지분, 수급권, 수급권자, 수급자 같은 기본 개념을 따로 정해요. 이런 정의가 있어야 이익을 누가, 어떤 자격으로,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정리할 수 있어요.

  • 먼저 개념을 정해야 지급과 환수 기준도 맞출 수 있어요.
  • 권리와 대상이 섞이지 않도록 구조를 나누려는 거예요.
  •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판단 기준이 더 또렷해질 수 있어요.

3) 수급권 보호와 이전 제한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는 마음대로 넘기거나 담보로 잡히거나 압류할 수 없게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수급권이 생활 안정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의 취지가 다른 금융거래로 흐트러지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 권리를 팔거나 맡기는 방식으로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 배당이 본래 목적대로 지급되도록 보호막을 두는 셈이에요.
  • 권리의 실질적 수혜자를 분명히 하려는 효과도 있어요.

4) 배당액 산정과 배분 구조

이 법안은 이익배당액을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당기순이익에 공유지분 비율을 곱한 뒤, 수급권자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어요. 또 그중 100분의 70은 국민에게, 100분의 30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설치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구분했어요.

  • 금액 산정이 임의가 아니라 계산식으로 정리돼요.
  • 전국 단위와 지역 단위를 함께 반영하려는 구조예요.
  • 사업 규모와 이익 수준에 따라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5) 지급 방식과 행정 절차

배당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주되, 조례로 다른 방식도 정할 수 있게 했어요. 또 관련 정보 제공, 지급 신청, 조사·질문, 미지급 이익배당 처리 같은 절차도 따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지급 방식만이 아니라 신청과 확인 절차까지 포함돼요.
  • 행정기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장치도 넣었어요.
  • 현장 상황에 맞게 조례로 보완할 여지도 열어 둔 셈이에요.

6) 환수와 제재 체계

지급 정지, 수급권 상실, 환수 규정과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배당을 받은 경우의 벌칙과 과태료도 두고 있어요. 제도가 생기면 지급만큼이나 부정수급을 막는 장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거예요.

  • 잘못 받은 돈을 다시 거두어 들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자격이 없어졌는데 계속 받는 상황도 막으려는 구조예요.
  •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상 제재도 붙일 수 있게 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이익배당 징수와 관련 의무를 부담할 수 있어요.
  • 국민 전체는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설치 지역 주민은 별도 배분 몫을 받을 수 있어요.
  • 중앙정부는 징수, 특별회계 운용, 제도 집행을 맡게 돼요.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지급 방식 등 세부 운영에 관여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해상풍력 사업의 공유지분을 실제로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할지가 핵심이에요.
  •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액이 사업 연도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국민과 지역 주민의 70대 30 배분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봐야 해요.
  • 특별회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제도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요.
  • 참고사항처럼 관련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이 법안도 조정될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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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민병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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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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