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식량 자급률 제고와 농업 정책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농작물 재배, 축산업, 임업과 이들 관련 가공, 저장, 유통, 판매업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정책을 수립할 때, 국내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삼도록 합니다. 3. 농지보전정책 수립 시, 농지의 '적절한 규모'를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적합한 규모로 명시하여 식량안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과 직결된 식량 자급률을 유지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업부문 고용실태 조사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3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