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확보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9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개발사업 주체 변경: 기존 법은 국가항의 준설토 투기장 설치사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업을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준설토 투기장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환경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활용 증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추어 준설토 투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주민과 어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줄여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투기장 설치 및 운영의 주체를 변경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설을 소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 보호와 지역 경제를 동시에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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