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확보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9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개발사업 주체 변경: 기존 법은 국가항의 준설토 투기장 설치사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업을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준설토 투기장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환경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활용 증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추어 준설토 투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주민과 어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줄여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투기장 설치 및 운영의 주체를 변경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설을 소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 보호와 지역 경제를 동시에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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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