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바우처로 언론 영향력 평가 강화하기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13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종이신문 부수공사 대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도입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3. 미디어바우처는 보안성과 익명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바우처로 지급하며, 필요시 현물 바우처로도 제공합니다.

4. 여론의 다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미디어바우처의 분산 이용을 강조합니다.

5. 미디어바우처는 판매, 대여, 금품 수수 등이 금지되며, 부당하게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합니다.

6.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블록체인 인프라를 활성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시간 미디어바우처 현황 추적 체계와 전자바우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디어바우처 사용 실태를 집계하고 공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종이신문 부수공사의 신뢰성 문제와 종이신문 구독률 저하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현대 언론 생태계에 맞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영향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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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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