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바우처로 언론 영향력 평가 강화하기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13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종이신문 부수공사 대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도입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3. 미디어바우처는 보안성과 익명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바우처로 지급하며, 필요시 현물 바우처로도 제공합니다.
4. 여론의 다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미디어바우처의 분산 이용을 강조합니다.
5. 미디어바우처는 판매, 대여, 금품 수수 등이 금지되며, 부당하게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합니다.
6.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블록체인 인프라를 활성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시간 미디어바우처 현황 추적 체계와 전자바우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디어바우처 사용 실태를 집계하고 공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종이신문 부수공사의 신뢰성 문제와 종이신문 구독률 저하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현대 언론 생태계에 맞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영향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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