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2254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일하는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법안은 일하는 사람의 인권과 노동권 존중, 차별 금지,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계약의 자유, 휴식 보장, 정보 접근 권리 등을 규정함.
3.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가입,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과 괴롭힘 방지, 의사결정 참여 권리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강조함.
법안의 취지는 기존 노동관계 법제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까지 포괄하여, 노동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일반적인 선언으로 명시함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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