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의안번호
212254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일하는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법안은 일하는 사람의 인권과 노동권 존중, 차별 금지,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계약의 자유, 휴식 보장, 정보 접근 권리 등을 규정함.

3.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가입,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과 괴롭힘 방지, 의사결정 참여 권리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강조함.

법안의 취지는 기존 노동관계 법제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까지 포괄하여, 노동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일반적인 선언으로 명시함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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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이은주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