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투명화·공정경쟁 촉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8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현행법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사실상 단독으로 결정하던 여러 가스 관련 사항들을 가스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에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가스 공급 인프라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 가스위원회는 가스 공급 인프라 사용 및 천연가스 공급비용의 총괄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3. 공급비용의 투명성 강화: 천연가스 공급비용의 세부 항목과 절차의 투명화를 통해 요금 결정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스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가스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천연가스의 수급 안정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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