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휴식년 기간 최대 5년으로 한정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18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휴양림의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휴식년제의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여, 규제의 상한선을 설정하였습니다.
2. 이러한 상한선을 두어 자연휴양림의 장기간 출입 제한이나 금지를 방지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통한 심신의 안정과 휴양을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출입 제한 또는 금지 기간의 설정 및 고시에 대한 이전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자연휴양림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자연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를 실시함에 있어 그 기간을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며, 자연휴양림을 통한 국민의 정서 함양과 보건 휴양의 기회를 더욱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휴양림 이용자의 이익과 자연휴양림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 간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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