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휴식년 기간 최대 5년으로 한정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18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휴양림의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휴식년제의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여, 규제의 상한선을 설정하였습니다.

2. 이러한 상한선을 두어 자연휴양림의 장기간 출입 제한이나 금지를 방지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통한 심신의 안정과 휴양을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출입 제한 또는 금지 기간의 설정 및 고시에 대한 이전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자연휴양림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자연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를 실시함에 있어 그 기간을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며, 자연휴양림을 통한 국민의 정서 함양과 보건 휴양의 기회를 더욱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휴양림 이용자의 이익과 자연휴양림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 간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