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업 양성화 및 관리 감독 강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45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신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법적으로 정의하고 추가함으로써 문신이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문신의 위생과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문신으로 인한 보건위생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을 유지합니다.

3. 문신업을 양성화하여, 전문적이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문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제하고 관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문신을 미용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사회적, 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해 문신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며,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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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