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미허용 시 자동 허용 간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78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해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간주하도록 함.

2. 근로자가 자신이 일하는 곳의 사업주가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보장함.

3.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의 법령 위반 행위를 확인하면, 그 사업주에게 법을 지키도록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육아휴직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육아휴직을 가지고자 하는 근로자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신청을 어렵게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모든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장 내의 육아휴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 법률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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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