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비상설화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93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농약 사용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 조정을 위해서 2023년부터 설립 및 운영이 예정된 조정위원회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위원회의 비상설 전환: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를 상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구성해 운영하도록 변경, 즉 비상설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 위원 임기 조항 삭제: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게 되면서, 위원의 고정 임기를 규정하는 조항 또한 삭제되어, 위원회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약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마련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상설 구조를 피하고, 필요할 때만 구성하여 운영되는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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