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 증진과 공익적 기능 강화
사회적협동조합법안
- 의안번호
- 210869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사회적협동조합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 촉진과 공익적 기능 강화입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규정되며,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합니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합니다.
4. 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둡니다.
6. 조합은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며,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복지ㆍ의료ㆍ환경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등을 주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7. 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3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일반 협동조합과 동일한 법률 체계에 규율되어 그 특성에 맞는 지원과 제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고 공익적인 기능을 강화하여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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