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주민의 부동산이전등기 가능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54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평성 문제 해결: 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의 규정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시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2. 등기 편의성 제공: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의 등기 절차를 간편화하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3. 법적 보호 강화: 부동산의 소유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소유권 행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유자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있어서 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의 차별을 해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의 보호와 행사를 보다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39표 / 총 246표

찬성 239표 · 총 투표 24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