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진흥계획수립 절차 강화 및 위원회 위상 제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88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와 내용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계획 수립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2.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추진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따라서,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의 사항 및 수립절차를 법률로 상향시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맡아 책임성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 체계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수립되며,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해외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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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