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진흥계획수립 절차 강화 및 위원회 위상 제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88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와 내용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계획 수립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2.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추진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따라서,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의 사항 및 수립절차를 법률로 상향시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맡아 책임성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 체계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수립되며,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해외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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