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책의 전문적 분석 및 기술영향평가 전담 기구를 설립하기
국회과학기술처법안
- 의안번호
- 221453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회과학기술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과학기술처의 설립 및 소속: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전문적인 입법 지원과 정책 분석을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과학기술처를 신설합니다. 이는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 배분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국회의 기술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주요 직무와 정보 제공: 과학기술과 관련된 입법 및 정책의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수집된 전문 정보와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전문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3. 과학기술영향평가 실시: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 사회, 문화, 윤리,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내다보는 과학기술영향평가를 직무로 명시했습니다. 평가 과정에서는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4. 처장의 임명 및 조직 구성: 국회과학기술처를 이끌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별도의 국회과학기술처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소속 공무원의 임용과 조직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조직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5. 자료 요청 및 협력 권한: 처장은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위원회나 의원이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 과학기술 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전문적인 정책 수립과 사회적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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