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법률 간 중복 해소를 위한 개정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정비 필요성: 기존 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됩니다.

2. 적용 범위 명확화: 이러한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상황만을 본 법률이 다루도록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전문적 치유와 지원 강화: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법령이 각각의 피해 유형에 맞춰 보다 전문적인 치유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을 해소하여, 각 법이 보다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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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