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권익 향상 및 근로조건 개선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31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지위 향상, 그리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근로계약 형태, 근로시간, 적절한 임금 및 퇴직급여 등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3. 유급휴일, 연차휴가, 안전휴가, 질병휴가, 그리고 필요한 휴게시간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여, 돌봄노동자의 휴식과 건강을 보장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보호 조치, 폭언 등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처, 인권교육의 의무화, 그리고 CCTV 및 녹음장치 설치에 대한 정보 고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돌봄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조건을 개선하여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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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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