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항공유 사용 의무화 및 비용 반영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9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 2027년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지속가능항공유를 기존 항공유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국제적 탄소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항공 운임에 비용 반영: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항공 운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로 인해 항공사들이 경영 부담을 줄이고, 운임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제 항공 운수권 배분 시 고려사항 추가: 지속가능항공유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를 국제 항공 운수권 배분 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포함하여, 항공사가 적용받는 운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을 촉진하고,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탄소 규제에 대응하며, 항공사와 이용자 간의 비용 부담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항공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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