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항공유 사용 의무화 및 비용 반영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9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 2027년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지속가능항공유를 기존 항공유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국제적 탄소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항공 운임에 비용 반영: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항공 운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로 인해 항공사들이 경영 부담을 줄이고, 운임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제 항공 운수권 배분 시 고려사항 추가: 지속가능항공유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를 국제 항공 운수권 배분 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포함하여, 항공사가 적용받는 운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을 촉진하고,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탄소 규제에 대응하며, 항공사와 이용자 간의 비용 부담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항공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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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