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 담배 과세 형평성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의 정의 확대:

현행법에서 개별소비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추가합니다.

2. 합성 니코틴 포함:

전자담배 등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유사담배가 과세 대상이 되도록 변경됩니다.

3. 형평성 강화:

건강에 유해하고 중독성이 있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며, 세금 형평성을 맞춥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중독성이 기존 담배와 유사한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세제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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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