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직불제 확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43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농업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농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하고자 함.

2. 법률에 전략작물직불제를 명시하고 법제화하여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되던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생산조정직불제도 등의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 생산의 조정을 통한 시장 안정 및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4.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위원회에 의결 기능을 부여하여 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직접지불제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농업정책 결정 과정에 농업인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위험을 줄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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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