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직불제 확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43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농업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농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하고자 함.
2. 법률에 전략작물직불제를 명시하고 법제화하여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되던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생산조정직불제도 등의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 생산의 조정을 통한 시장 안정 및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4.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위원회에 의결 기능을 부여하여 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직접지불제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농업정책 결정 과정에 농업인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위험을 줄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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