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탈취행위 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36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등14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자의 부정 경쟁행위에 대한 처분 가능성: 현재 법률에서는 탈취한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제3자에 대해 처분을 내릴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제3자도 부정경쟁행위자로 분류하여 행정청이 시정권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제공받은 아이디어에 대한 선의의 제3자의 예외 규정: 선의의 제3자가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3. 시정권고 등의 처분 사항 공표: 법안에 따라 시정권고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의 내용이 공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정경쟁행위로부터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제3자에게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비밀보호와 경제적 가치를 가진 아이디어의 사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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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