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미이행시 시정명령 하기 위한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11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등13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현재의 시정권고나 공표 조치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할 수 없으므로, 제안된 법률에서는 시정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특허청장 등에게 부여하고자 합니다.
2.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한 공표 강화: 부정경쟁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을 공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공개와 사회적 탄압을 이끌고자 합니다.
3. 기타 법령과의 조화성 강화: 법안의 내용이 다른 관련법과 조화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행의 용어나 표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한 공공적인 공표를 통해 사회적인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영업비밀의 보호를 강화하여 기업과 창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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