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권 연령 기준을 만18세로 하향조정하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40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주민소환투표권의 연령 기준이 19세 이상인데, 이 법안에서는 18세 이상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2. 현재 청소년들은 독립적인 사고와 정치적 판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들도 주민소환투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법안에서도 주민소환투표권의 연령을 조정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젊은 세대인 18세 이상 청소년들에게도 주민소환투표권을 부여하여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권리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 변화에 맞춰 더 폭넓은 참여와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화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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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