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권 연령 기준을 만18세로 하향조정하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4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주민소환투표권의 연령 기준이 19세 이상인데, 이 법안에서는 18세 이상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2. 현재 청소년들은 독립적인 사고와 정치적 판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들도 주민소환투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법안에서도 주민소환투표권의 연령을 조정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젊은 세대인 18세 이상 청소년들에게도 주민소환투표권을 부여하여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권리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 변화에 맞춰 더 폭넓은 참여와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화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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