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의료인에게 보건소장 기회 부여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3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등19인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의료인 중에서도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으로 확대합니다.
2.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인에게도 보건소장의 자격을 부여하여 차별을 없애고, 지역 보건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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