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의료인에게 보건소장 기회 부여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33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등19인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의료인 중에서도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으로 확대합니다.

2.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인에게도 보건소장의 자격을 부여하여 차별을 없애고, 지역 보건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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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