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및 연고자 범위 확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47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사망자의 혈연을 중심으로 장례를 결정하고 있어, 무연고 시신의 처리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사망 전에 지정한 자를 허용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희망하는 경우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규정하여 공영장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진하려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합니다.
3.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을 함께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도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존엄한 장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전에 원하던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고, 지인들과 함께 한 사람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도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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