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간소화 및 신속 처리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48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 복잡하고 번거로워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서면 신청을 하지 않고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6개월 이내로 규정하되, 중대성 및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더 단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을 실시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제고하여 주민들이 번거로움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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