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간소화 및 신속 처리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48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 복잡하고 번거로워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서면 신청을 하지 않고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6개월 이내로 규정하되, 중대성 및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더 단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을 실시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제고하여 주민들이 번거로움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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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