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모두에게 난임 치료 휴가 보장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93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의 대상 확대: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여성만이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 난임 사유의 구체화: 난임치료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난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난임치료가 정당한 사유임을 인정하고 휴가 신청이 가능한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됩니다.

3. 정보제공의무: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난임치료휴가의 규정을 적절히 알리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난임치료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의 성별에 상관없이 휴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여성에게만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남성도 난임치료의 필요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성별에 상관없이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난임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법률개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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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