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4

환경영향평가서 신뢰성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중, 환경현황조사를 환경영향평가서와 분리하여 공탁제로 실시합니다. 2. 거짓평가서가 반려될 경우, 제3의 기관에서 선정한 평가업체가 평가서 작성을 담당하도록 하며, 작성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3.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정보망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 또는 사업의 수립과 시행을 돕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식의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 거짓 작성이나 부실 작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