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9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사업자에 대해 외부 감사인의 검증과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기준이 현재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1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2. 국고보조금 규모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와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정산보고서 검증과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준 금액을 각각 1억 원과 3억 원으로 낮추어 더 많은 보조사업자가 의무를 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고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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