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ᆞ과장 환경성 표시ᆞ광고 제재 강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36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해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에 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주로하는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 강화: 환경부장관이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해 중지, 시정 요청 또는 정정광고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2. 과징금 부과의 어려움 대응: 위법 행위 건수 증가로 인해 개별적인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함.

3.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도 도입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형사처벌 규정: 상대적으로 고의성이 낮은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간단한 절차인 과태료 제도를 적용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형사 처벌도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ESG 경영의 확산과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 또는 광고로 인한 제품의 오인 판매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녹색제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며, 환경 보호 측면에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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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