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증진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5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변경: 14개 국가보훈단체의 대표자 각 1명이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2. 보훈급여금 인상률 결정 방식 변경: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처장이 보훈급여금의 인상률을 결정하고 공표합니다.

3. 보훈급여금 결정 방식 변경: 국가는 보훈급여금의 인상률과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보훈급여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의견을 더욱 반영하고, 보훈급여금 인상률과 지급액 결정 방식을 개선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더 나은 보상과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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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