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6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의 공소 제기 제한: 지금까지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시작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으나, 여전히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 유지도 못하게 막습니다.

2. 동일 부서 검사 공소 제기 및 유지 제한: 같은 부서나 차장검사 소속의 검사도 수사를 시작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수사와 기소 분리 강화: 개정안은 수사를 시작한 검사와 연관된 검사들이 사건의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게 해, 잘못된 수사가 재판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검사의 수사와 기소 역할을 분리하여 객관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사법절차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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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