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6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의 공소 제기 제한: 지금까지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시작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으나, 여전히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 유지도 못하게 막습니다.
2. 동일 부서 검사 공소 제기 및 유지 제한: 같은 부서나 차장검사 소속의 검사도 수사를 시작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수사와 기소 분리 강화: 개정안은 수사를 시작한 검사와 연관된 검사들이 사건의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게 해, 잘못된 수사가 재판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검사의 수사와 기소 역할을 분리하여 객관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사법절차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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