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 휴가를 보장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유산·사산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큰 심리적 충격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이 함께 회복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휴가 기간 및 유급 범위 확대]: 배우자는 유산·사산 시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중 3일은 유급휴가로 명시하여 노동자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배우자의 곁을 지키며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배우자의 건강권 및 심리적 보호]: 전문가 의견에 따른 유산 후 후유증 발생 기간을 고려하여 배우자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가 신체적 고통을 겪는 여성 노동자를 돕는 것은 물론, 본인의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4. [남녀 공동 가사 및 돌봄 인식 개선]: 유산·사산 휴가에 배우자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자녀 돌봄과 가정 운영이 남녀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남녀 공동 참여 인식을 개선하고 진정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유산·사산으로 인한 아픔을 부부가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가정 복귀와 성평등한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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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