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의 원칙 유지: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부여됩니다.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정·관리를 계속 수행하도록 현행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2. 예외적 중앙정부 지정 범위 확대: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동일 시·도 내 지역이라도 장관이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전의 제한적 예외(국가 개발사업 등)에서 ‘그 밖의 사유’까지 범위를 넓혀 신속 대응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3. 투기 우려 판단 주체의 명확화: 투기 우려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명시했습니다. 시장교란 징후가 광범위하거나 복잡한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판단과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4. 시장교란 대응의 신속성 제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교란행위 복잡화에 대응해 신속한 지정·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지방-중앙 간 역할을 조정해 필요 시 중앙정부가 기민하게 개입할 수 있는 절차적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5. 법적 근거의 명문화(조문 정비): 이러한 예외 지정 권한을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반영해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지정 요건과 주체를 조문에 구체화하여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 지방의 자율성과 중앙의 신속 대처를 조화시켜, 시장교란에 보다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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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25표 / 총 181표

찬성 125표 · 총 투표 18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