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촬영행위 구체화 및 일반동산문화재 반출기간 연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55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등15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촬영행위에 대한 규정 개선: 현행법에서는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할 때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허가 조건의 해석이 불분명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촬영에 해당하는 행위를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대통령령에서 세부 규정을 정하도록 제정할 것입니다.

2.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 규정 개선: 현행법은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이내의 반입을 조건으로 한 국외 반출의 경우, 반출 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이 법률안에서는 반출 기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반출된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상태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문화재보호법의 불명확성을 해결하고, 문화재의 촬영 허가와 국외 반출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여 문화재의 보존과 국제 전시에 더욱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외에서 문화재의 가치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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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9표 / 총 243표

찬성 229표 · 총 투표 24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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